연속 2번으로 단기계약직 후 실업급여 신청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곧 3개월 계약 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했는데, 추가로 계약직 1-2개월 (앞에 3개월 근무 회사와 다른회사)에서 근무 후 실업급여 신청을 해도 되는 걸까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현재 3개월계약직 전에 3년정도 정규직으로 충분히 채워놨기에 문제 없습니다.
제 고용보험 가입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A 회사 파트타이머 아르바이트 자진퇴사 2021.04.05-2025.0630
B 회사 정규직 자진퇴사 2022.01.10-2023-05.01
C회사 정규직 자진퇴사 2023.05.24-2025.08.01
D회사 3개월 계약직 계약만료로 퇴사예정 2025.10.01-2025.12.31 ---->이 회사에서도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충분히 신청가능하지만, 하지않고
(가정) E회사 계약직 1개월 또는 2개월 후 실업급여를 신청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 D회사 후 신청하지 않고 E회사 계약직 후 신청하는 것이 D회사 후 바로 실업급여 신청했을 때랑 다르게 불이익이나 금액 및 수급기간 차감과 같은 영향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들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하면 됩니다.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으면 퇴사 사유 불문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는 모두 합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종직장 E에서 2026.2.28 이직한다고 하면 18개월 안은 2024.9.1 이후가 되므로 2024.9.1 이후 직장들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채우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액수는 최종직장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 및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책정되므로 최종직장에서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면 실업급여 액수에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
최종직장에서 단시간 근로를 하면 시간에 비례하여 실업급여 액수가 차감되므로 1일 평균 8시간(1주 40시간) 근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E회사에서 지급된 임금 및 근로시간이 D회사보다 적지 않는 한, E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에 있어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