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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은근히반짝빛나는육전
먼저 실업급여 조건인 180일의 고용보험 가입일을 채워야 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3개월의 계약을 맺고(4대보험 가입)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직전 회사(3달 전 퇴사함)에서 8개월간 일했습니다.
혹시 이번 회사에서 계약 해지 후 이전 회사에서 고용보험을 냈던 일수 + 이번 회사에서 고용보험을 냈던 일수를 합하여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원자영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두 회사에서 근무기간 합산됩니다. 따라서 180일 이상 충족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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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번 회사에서 계약 해지 후 이전 회사에서 고용보험을 냈던 일수 + 이번 회사에서 고용보험을 냈던 일수를 합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이번 회사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이전 회사에서 고용보험을 냈던 일수 + 이번 회사에서 고용보험을 냈던 일수를 합하여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직전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한 적 없다면
합산 가능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최종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이고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창훈 노무사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되며 이전 회사 퇴사후 실업급여를 받지 않았다면 합산해서 고려될 것입니다.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회사가 있는 경우 해당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 또한 합산할 수 있으므로, 이전 직장과 최종 퇴사하는 직장의 피보험일이 180일이 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다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소정급여일수는 3년 이내 이직한 직장의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도 합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