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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반짝빛나는육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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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3개월 계약해지 후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먼저 실업급여 조건인 180일의 고용보험 가입일을 채워야 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3개월의 계약을 맺고(4대보험 가입)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직전 회사(3달 전 퇴사함)에서 8개월간 일했습니다.

혹시 이번 회사에서 계약 해지 후 이전 회사에서 고용보험을 냈던 일수 + 이번 회사에서 고용보험을 냈던 일수를 합하여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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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두 회사에서 근무기간 합산됩니다.  따라서 180일 이상 충족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번 회사에서 계약 해지 후 이전 회사에서 고용보험을 냈던 일수 + 이번 회사에서 고용보험을 냈던 일수를 합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이번 회사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이전 회사에서 고용보험을 냈던 일수 + 이번 회사에서 고용보험을 냈던 일수를 합하여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직전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한 적 없다면

    합산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최종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이고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되며 이전 회사 퇴사후 실업급여를 받지 않았다면 합산해서 고려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회사가 있는 경우 해당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 또한 합산할 수 있으므로, 이전 직장과 최종 퇴사하는 직장의 피보험일이 180일이 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다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소정급여일수는 3년 이내 이직한 직장의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도 합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