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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꽃무지228
청렴한꽃무지22824.04.26

실업급여에 관련 된 질문 입니다.

현 직장에서 자진 퇴사하고,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만료되면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합니다. 1. 수급기간 기준이 고용보험 가입기간 3년 이상이어야 180일,

3년 미만은 150일이라고 하는데 /

저는 2년 11개월 근무하고 퇴사했는데,

1달정도 계약직으로 근무한다면 3년이 채워져서 180일을 수급받을 수 있게 되나요?

2. 부모님이나 친인척이 하는 사사업장

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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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고용보험 가입기간 3년을 채우면 180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직계가족이 사업주면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한 이후 이전 직장과 합산하여 고용보험가입기간이 3년이라면 180일치의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합니다.

    2. 친인척 사업장에서 일을 하더라도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부모님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성이 문제되어

    고용보험 가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현 직장에서 자진 퇴사하고,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만료되면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합니다. 1. 수급기간 기준이 고용보험 가입기간 3년 이상이어야 180일,

    3년 미만은 150일이라고 하는데 /

    저는 2년 11개월 근무하고 퇴사했는데,

    1달정도 계약직으로 근무한다면 3년이 채워져서 180일을 수급받을 수 있게 되나요?

    >> 네, 그렇습니다.

    2. 부모님이나 친인척이 하는 사사업장

    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나요?

    >> 고용보험에 가입될 수만 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 때, 동거하는 친인척 관계라면 고용보험에 가입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