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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나팔새278
대단한나팔새27822.08.01

실업급여 계약직 6개월 미만 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전에 있던 회사에서 10달을 근무하고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받다가

한 달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현재 회사로 근무하게 되었고.

다음달에 계약직 3개월로 계약종료로 퇴사를 합니다.


이 때 .이직일 기준 18개월동안 다른 여러 직장을 다닌 경우,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모두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하는데,,

저도 3개월만 근무 했는데 계약종료로 퇴사하는 것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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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1. 실업급여의 지급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계약갱신을 거절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바, 피보험 단위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최후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날 이전에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구직급여와 관련된 피보험자격 상실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넣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종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이직 후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우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년 6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도 합산하여 계산이 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 회사의 10달 근무일수도 합산하여 180일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현재 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에 어려움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필수조건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마지막 실업급여 수급일과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사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미만이어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