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퇴사 후 한달미만 계약직 계약만료로 종료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이전 직장에서 1년3개월 근무 후에 자발적 퇴사하였는데 한달 미만 단기 계약직으로 계약만료로 종료되면 받을 수 있나요?18개월안 180일 이상 근무는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달은 계약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한달 미만 계약직의 경우 일용직으로 처리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법에 따라 자발적 퇴사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용직 일수가 90일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기존 근무지에서 자발적으로 퇴사한 근로자가 마지막 근무지에서 상용직 근로자로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취득해서는
"1개월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한 후, 회사 측에서 재계약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여야 합니다.1개월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고용보험법에서 일용근로자로 간주하므로,
최소 1개월의 근로계약(예: 2025년 5월 1일~2025년 5월 31일 등)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이 1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게 될 경우,그 외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요건(최종 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한달 미만의 계약직의 경우 일용근로자로 취급하여, 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요건을 별도로 판단하니 가능하면 한달 이상의 계약직으로 근무 후 계약만료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한달 미만 계약직은 일용직으로 분류되므로 한달 이상 계약직 근무후 계약만료로 퇴사하여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되고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퇴직사유가 계약만료인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근로계약기간이 최소 1개월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1개월 미만으로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에서 1년3개월 근무 후에 자발적 퇴사하셨다면 1개월 이상의 계약직으로 근무한 후 기간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마지막 퇴사 시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인 경우에 인정되는 것으로, 단기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더라도 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일 경우에는 수급 자격이 인정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마지막 근무 기간이 너무 짧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취업으로 보아 심사를 까다롭게 할 수 있으니, 관할 고용센터에 도 정확히 문의를 해보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