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기타 노무상담

갈수록어린꽃등심
갈수록어린꽃등심

자진퇴사 후 계약직 근무하다가 계약만료 실업급여가능한가요

21년 8월 입사 ~ 24년 9월 말 퇴사 (대략 3년2개월)

자진퇴사하게되어 실업급여조건 해당사항되질않아

1~2개월 휴식 후 한달 계약직 근무 후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만약 받는다고하면 수급기간은 얼마정도되나요? 전직장(3년넘게근무한곳)기준으로 측정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발적 퇴사후 1 ~ 2개월 쉬다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2. 실업급여는 계약직장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이 한달 계약직 근무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일을 한다면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63,104원이 됩니다.

    3. 참고로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이전 자발적 퇴사한 직장의 고용보험가입기간 3년 2개월도 전부 합산하여

      결정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이직일 기준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사유는 해당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1년 8월 입사 ~ 24년 9월 말 자발적 퇴사, 1~2개월 휴식 후 한달 계약직 근무 후 계약만료로 퇴사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직장(3년넘게근무한곳)기준으로 측정합니다. 실업급여 지급일수가 180~210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원칙적으로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해야 인정되며, 마지막 회사에서 퇴사한 날을 기준으로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 이상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말씀하신 것과 같이 1~2개월 계약직 근로자로 근무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한 경우라면 이전 직장기간까지 합산하여 실업급여가 산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 퇴사 시 비자발적사유로 인한 퇴사로 요건에 해당하며 전 기간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합산됩니다.

    수급기간은 180일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수급가능여부 - 계약직으로 근무종료후 수급신청가능합니다.

    2. 수급기간 - 수급기간은 피보험단위기간과 달리 피보험기간(중간에 실업급여 받은 사정이 없다면 합산)하므로

    3년~5년 50세미만인 경우 180일 수급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