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자진퇴사 후 계약직 후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3년 정규직으로 공공기관에 재직하다가
자진퇴사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곧바로
상용직 한달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해서
계약 만료로 퇴사하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월력으로 한달이상이여야한단말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럼 7월 22일부터 8월 16일까지
관공서 기간제
계약직으로 (사대보험 ㅇ) 근무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혹
된다면 실업급여 금액에 영향을 미치는지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월력으로 한달 이므로 7월 22일에 입사하였다면 8월 21일까지 계약기간을 정하여야 한달 계약직에 해당이 됩니다.
한달 미만 계약직의 경우 일용직으로 평가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7월 22일부터 8월 21일까지 근무해야 1개월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