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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많이정직한땅콩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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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계약직 후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3년 정규직으로 공공기관에 재직하다가

자진퇴사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곧바로

상용직 한달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해서

계약 만료로 퇴사하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월력으로 한달이상이여야한단말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럼 7월 22일부터 8월 16일까지

관공서 기간제

계약직으로 (사대보험 ㅇ) 근무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된다면 실업급여 금액에 영향을 미치는지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2. 월력으로 한달 이므로 7월 22일에 입사하였다면 8월 21일까지 계약기간을 정하여야 한달 계약직에 해당이 됩니다.

      한달 미만 계약직의 경우 일용직으로 평가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7월 22일부터 8월 21일까지 근무해야 1개월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