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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가마우지75
듬직한가마우지7522.03.28
자진퇴사 후 계약직 근무 이후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전 직장에서 8년 근무하고 자진퇴사로

지난달 퇴사하였습니다.

다른 회사에서 1-2개월 기간의 계약직 근무 기회가 생겼습니다.

하기 사항 문의드립니다.

1. 계약 만료 후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2. 계약기간이 최소 얼마나 되야하나요?

한달만 근무하더라도 가능한가요?

3. 고용보험에 문의해보니 상용직으로 되어야 심사 받을수 있으니 일용직인지 상용직인지 알아보라는데

이게 뭘 확인하라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계약 만료 후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최종이직일 18개월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충족할 경우 가능합니다.

    자진퇴사이후 계약직 근무까지 18개월이상 차이가 날경우 문제됩니다.

    2. 계약기간이 최소 얼마나 되야하나요?

    한달만 근무하더라도 가능한가요?

    위에서 언급한 기간내에 전직장기간이 속하는 경우라면 한달만 근무해도 무방합니다.

    3. 고용보험에 문의해보니 상용직으로 되어야 심사 받을수 있으니 일용직인지 상용직인지 알아보라는데

    이게 뭘 확인하라는 건가요?

    일용직은 1개월미만 /

    상용직은 1개월이상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근로자의 이직사유는 근로자의 마지막 사업장에서의 이직사유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마지막 사업장에서 회사의 계약갱신 거부로 인한 계약만료로 퇴사하였다면 전달 주신 내용으로는 4번에 해당되어 다른 요건 충족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상용직으로 처리됩니다. 위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다른 회사에서 1-2개월 기간의 계약직 근무 기회가 생겼습니다.

    하기 사항 문의드립니다.

    1. 계약 만료 후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2. 계약기간이 최소 얼마나 되야하나요?

    한달만 근무하더라도 가능한가요?

    네. 한달 이상이면 됩니다.

    회사에서 갱신을 거절하여 그만두게 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고용보험에 문의해보니 상용직으로 되어야 심사 받을수 있으니 일용직인지 상용직인지 알아보라는데

    이게 뭘 확인하라는 건가요?

    계약직은 상용직입니다. 상용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일용직으로 근무하시면 90일 이상 근무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월력으로 한달 이상이어야 합니다.

    3. 상용직은 취득신고를 하고 일용직은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합니다.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 로그인을 하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2개월 기간 동안 일용근무자가 아니라 계약직 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에 고용보험 수급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②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한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ㆍ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

    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나.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최종적인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것이고,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라면 상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을 인정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통상적으로 한 직장의 피보험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상용직 근로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 계약 만료 후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2. 계약기간이 최소 얼마나 되야하나요?

    한달만 근무하더라도 가능한가요?

    ☞최소 한달 이상 상용직으로 근무하여야 합니다.

    3. 고용보험에 문의해보니 상용직으로 되어야 심사 받을수 있으니 일용직인지 상용직인지 알아보라는데

    이게 뭘 확인하라는 건가요?

    ☞쉽게 생각하여 사업장에 일하는 주 40시간 이상 근로하는 정규직이나 근로자처럼 근무한다면 상용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계약 만료 후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종전회사의 이직사유와 관계없이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기만 하면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계약기간이 최소 얼마나 되야하나요?

    한달만 근무하더라도 가능한가요?

    >> 상용직근로자로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사유로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최소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3. 고용보험에 문의해보니 상용직으로 되어야 심사 받을수 있으니 일용직인지 상용직인지 알아보라는데

    이게 뭘 확인하라는 건가요?

    >> 근로복지공단지사에 4대보험을 상용직으로 가입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라는 의미입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합니다.


  • 1.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의 만료(상용직)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1. 계약기간 만료시 회사가 연장 제의했으나 근로자가 거부했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고, 근로자가 계약 연장을 원했으나 회사가 거부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2. 최소 한 달은 되어야 합니다.

    3.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면 상용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