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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물총새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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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되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계약직으로 2024-06-01 ~ 2025-03-11 (대략 9개월10일) 정도 근무하고

자진퇴사 하였습니다. 이후에 다른곳에서 단기계약직 3개월 근무 후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그 전에 직장에서 자진퇴사 하더라도 9개월10일 포함해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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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단기계약직 3개월 근무 후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그 전에 직장에서 자진퇴사 하더라도 9개월 10일의 근무기간을 포함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최종 퇴직사유로 결정합니다. 따라서 이전에 자진퇴직했다고 하더라도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전 직장과 현 직장에 모두 이직확인서 처리 요청하시면 합산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 최종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근무일 수+주휴일 등 유급휴일 수)이 180일 이상이고,

    • 최종 근무지에서의 퇴직 사유가 해고, 계약기간 만료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며

    • 구직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실업 중인 상태에서

    •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기존 근무지에서 자진퇴사 하였더라도, 마지막으로 근무한 사업장에서 계약 연장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요건과 관련하여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이 경우, 최종 퇴직 시점으로부터 18개월을 역산하였을 때,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최종 퇴직 시점으로부터 18개월 이내의 기간에 포함된다면, 기존 근무지에서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또한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종전 사업장에서 주 5일 근무하였다면 그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면 넉넉히 180일 이상일 것으로 판단되므로 최종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