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뽀얀너구리132
뽀얀너구리13223.08.06

실업급여 계약직 퇴사로 인해 기간이 조금 애매한데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19-09 ~ 2022-10 자진퇴사후
2023-07-21 ~ 2023-08-20 계약만료 퇴사한뒤
2023-10월쯤 실업급여 신청한다면 가능할까요? (마지막회사 기준 이직확인서가 9월말에 가능하다고 전달받음)

만약 가능하다면 몇개월정도 수급 가능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최종근무지에서의 퇴직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는 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액은 전체 고용보험 가입기간 및 연령에 따라 상이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1년안에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면 되므로 10월에 신청하셔도 됩니다.

    2. 질문자님의 총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3년이상이므로 질문자님의 연령이 50세 미만이라면 180일치를 50세 이상이라면

    21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직확인서 작성이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 9월말에야 가능할 이유가 없고 법적으로 근로자가 요청하면 즉시 처리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이므로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50세 미만은 180일, 50세 이상은 210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종전 사업장 및 현재 사업장에서 주 5일 이상 근무했다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으로 판단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직 당시 연령이 만 50세라면, 180일 동안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수급기간은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고용보험법 별표 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