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자진퇴사 후 계약직,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이전 직장에서 1년 채우고 퇴직금을 받고 나왔는데요. 퇴사한 지 3개월 조금 더 지난 현 시점에서 3개월 상용직 단기계약직으로 일을 다니고 있습니다. 이 경우 단기계약이 종료되면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23/7/26 ~ 24/7/31 자진퇴사
24/11/1 상용직 단기계약직 입사
25/1/31 상용직 단기계약 종료
이럴 경우 자진퇴사 후 3개월의 공백기간이 있는데도 종료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