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홍익표 송언석 진상규명 공감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집요한무당벌레243
집요한무당벌레243

자진퇴사 후 단기알바(1일~7일)하다가 계약직(2~3달) 근무하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정규직 회사 1년 9개월 다니다가 자진 퇴사 했습니다.

자진퇴사 후 현재 세금떼는 단기알바(1일~7일짜리들) 몇개 하면서 생활하고있는데요,

곧 3개월짜리 계약직에 입사하려고합니다.

  1. 그럼 3개월 이후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2. 중간에 했던 단기알바들로인해 신청대상 제외되거나 하진 않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직장에서의 계약만료일 이전 18개월 이내에 상용직으로서 180일 이상 근로관계가 유지되었어야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개월 계약만료 이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간에 알바를 한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3개월 이후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중간에 했던 단기알바들로인해 신청대상 제외되거나 하진 않습니다.

    1. 네,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때는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네,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중간에 단기 알바를 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최종직장에서 한달 이상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는 경우이고 이전 자진퇴사한 직장의 일수를 포함하여 180일이 충족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