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대상은 고용보험을 가입한 근로자로 제한 됩니다.
2. 5년간 근무한 직장에서 4대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하다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
3. 최종직장에서 1개월 이상 + 상용직, 계약직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해야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구비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게 됩니다.
4. 최종직장이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프리랜서이거나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2주 근무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