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프리랜서 계약직도 가능한가요??

5년이상 회사 재직하다가 톼사하고

단기로 프리랜서 계약직으로 3개월 계약인데 1개월만하고 자진퇴사하고

다른 단기알바 2주하고 계약종료하면 실업급여 요건에 충족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대상은 고용보험을 가입한 근로자로 제한 됩니다.

    2. 5년간 근무한 직장에서 4대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하다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

    3. 최종직장에서 1개월 이상 + 상용직, 계약직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해야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구비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게 됩니다.

    4. 최종직장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프리랜서이거나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2주 근무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최종직장에서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물론 이전 직장 합산하여 180일도 충족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우선 18개월 내에 180일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고, 마지막 이직사유가 계약만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이직해야 하는데, 위 사실만으로 모든 요건이 충족되는지 판단하기 어렵고, 2주 기간의 계약만료에 의한 이직은 실업급여 수급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용근로자로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하려면 2주가 아닌 최소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