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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너구리132
뽀얀너구리13223.07.16

자진퇴사 후 1개월 계약직,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

전 회사에서 3년정도 근무했고 자진퇴사 하였습니다.

주5일 월~금 / 09:00 ~ 18:00 근무

(2019년 9월17일 ~ 2022년 10월 7일)

(2023년 7월 20일) 부터 한달짜리 단기 계약직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도 전 회사 근무일 소급하여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하니 알아보라는 말을 들어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중간에 쉬었던 기간이 길기도 하고

왠지 안되는 것 같지만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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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마지막 회사에서 이직한 사유로 신청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최종 근로관계가 계약기간만료로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 회사에서 이직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취업하여 다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이전 회사에서 근무하여 가입된 고용보험기간도 합산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직 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조건을 충족하므로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이면 됩니다. 따라서 1달 간의 계약직 근무후 비자발적 퇴사를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023년 8월 20일 이직일로 보면

    2022년 2월 20일부터 2023년 8월 20일까지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인지를 보게 되는데

    2022년 10월 7일까지 약 7~8개월 정도 고용보험 가입기간 있으니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2.2.20.~2023.8.19.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종전 회사와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단 최종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최종직장 뿐만 아니라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도 포함되므로 질문자님이 두직장 모두 주5일 근무를 하였다면

    충분히 180일 충족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사업장 기준으로 퇴직사유를 판단하므로, 1개월 이상의 단기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그만두게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이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 이전 18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공백기가 1년 정도로 장기간이므로 이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는 실직전 18개월(기준기간)동안에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근무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2023년 8월 20일이 퇴직일이라면 이전 18개월간의 보험가입기간이 150여일로 180일이 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정확안 가입기간은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