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고결한잠자리264
고결한잠자리26422.11.01
자진퇴사 후 2개월 계약직,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

전 회사에서 6년정도 근무했고 자진퇴사 하였습니다. (퇴사일 작년 2021년 5월 3일)

그리고 1년 반 정도 쉬다가

오늘 (2022년 11월 1일) 부터 두달짜리 단기 계약직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도 전 회사 근무일 소급하여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하니 알아보라는 말을 들어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중간에 쉬었던 기간이 길기도 하고

(2021년 5월 4일 ~ 2022년 10월 31일까지 쉼)

왠지 안되는 것 같지만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중간에 쉬었던 기간이 길기도 하고

    (2021년 5월 4일 ~ 2022년 10월 31일까지 쉼)

    ------------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안에 들어가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데,

    선생님의 경우에는 2달(주5일제라면 약 52일 가량 인정)만 들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퇴사하고 바로 계약직 근무하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미달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하나, 질의의 경우 최종근무지의 퇴사일로부터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하지만 180일 계산시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년 6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만 합산이 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2개월 계약직 종료후에도

    180일 충족이 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