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조건 및 단기계약직 주 2일 근무 가능여부

제가 2025-04-07 ~ 2026-04-16 까지 계약직을 했습니다.

1년 연장 더 한다하고 2주만에 퇴사해서 (하루 8시간 근무 주5일)

총 1년 2주 근무를 했고 자진퇴사 했습니다. 자진퇴사라 실업급여는 바로 안되는건 압니다.

근데 같이 일하시는 분 말로는 1개월 단기 계약직 다니면 전꺼 인정되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사실인지 궁금하고

현재까지 1년 2주는 주 5일 (40시간) 근무하는 직장에서 다녔고

단기계약직을 할 때에는 주 2일 (주 16시간) 하는 곳 1개월 다녀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된다하면 주 5일 (주 40시간) 하는 곳에서 1개월 다녀야 하는지!..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주 계약직은 실제 일용직으로 처리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최소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개월 이상 상용직으로 근로하는 경우 상용직으로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2. 그러나 실업급여 액수는 최종직장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과 평균임금 기준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마지작 직장에서 단시간으로 근로하면 실업급여 액수가 엄청나게 감액됩니다.

    3. 따라서 최종직장에서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형태로 1개월 이상 4대보험에 가입헤야 2026년 실업급여 최저일액 66,048원이 적용된다는 점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4. 1주 16시간 근로하면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3.2시간으로 책정되고 실업급여 액수는 66048원 * 4/8로 반액이나 차감이 되어 지급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에 가입되는 회사에 취업하여 상용근로자로서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면 됩니다.

    2.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면 최소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정하여야 하므로 16시간 근무하기로 정한 사업장에서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종전 사업장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한 소정급여일수만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으로 줄어들면 구직급여일액이 낮아지므로 가급적이면 1주 40시간 근무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