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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깔끔한메뚜기
특히깔끔한메뚜기
  • 근로계약고용·노동
    26.04.18
    Q. 실업급여 조건 및 단기계약직 주 2일 근무 가능여부제가 2025-04-07 ~ 2026-04-16 까지 계약직을 했습니다.1년 연장 더 한다하고 2주만에 퇴사해서 (하루 8시간 근무 주5일)총 1년 2주 근무를 했고 자진퇴사 했습니다. 자진퇴사라 실업급여는 바로 안되는건 압니다.근데 같이 일하시는 분 말로는 1개월 단기 계약직 다니면 전꺼 인정되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이게 사실인지 궁금하고현재까지 1년 2주는 주 5일 (40시간) 근무하는 직장에서 다녔고단기계약직을 할 때에는 주 2일 (주 16시간) 하는 곳 1개월 다녀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안된다하면 주 5일 (주 40시간) 하는 곳에서 1개월 다녀야 하는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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