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 계약만료로 퇴사하고 실업급여 신청예정인데 3.3% 단기알바 해도되나요?
전전직장 1년 7개월 근무, 계약직 2달 근무 후
현재 계약만료로 퇴사하고 실업급여 신청 예정입니다.
계약직 다니는 중에도 투잡으로 3.3% 단기알바 몇개 진행했는데,
계약 만료로 퇴사한 현재 시점에도 3.3% 단기알바가 몇개 들어와서요.
질문)
계약만료로 퇴사(회사에서는 상실신고처리 전)한 시점에 3.3% 단기알바 진행해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에 문제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