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만료 퇴사 후 단기 근로해도 실업급여 수령 가능할까요?

계약직 2년 계약 만료 후 퇴사하고 3달 정도 쉬었습니다.

그동안 실업 급여 신청은 하지 않았습니다.

우연한 기회로 단기계약직으로 한 달 조금 넘게 근로할 수 있는데

단기계약 종료 후 실업급여를 신청할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까요?

혹시 수령 금액에 변동사항이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에서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액은 최종근무지의 소정근로시간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에 미달한다면 그에 비례하여 실업급여 수급액이 감액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을 정하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에 해당한다면 질문자님의 경우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으므로, 이전 직장과 현재 퇴사하는 직장의 피보험일이 180일이 넘을 것이므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피보험기간) 및 이직 당시의 연령에 따라 120일~270일간 지급됩니다.

    실업급여액은 하한액이 최저임금액 × 80% × 1일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최소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2. 네,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일액이 책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