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을 정하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에 해당한다면 질문자님의 경우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으므로, 이전 직장과 현재 퇴사하는 직장의 피보험일이 180일이 넘을 것이므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피보험기간) 및 이직 당시의 연령에 따라 120일~270일간 지급됩니다.
실업급여액은 하한액이 최저임금액 × 80% × 1일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