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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낙타33
짙푸른낙타3323.08.24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 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직장에서 3년이상 일하고 자발적퇴사로 쉬고 있습니다.

계약직 8.30 ~ 9.29 근무할 예정인데,


이 경우에 계약직 만료 후 실업급여 신청 및 수령 가능한가요? 한달이 되지 않아 실업급여 신청이 안될 수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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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은 1개월에 해당합니다.

    1개월의 근로계약기간 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과 퇴직사유에 의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30일 이상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을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8. 30. ~ 9. 29. 까지 일하면 1개월 근무한 것이 맞습니다. 상용직 계약직으로 고용보험 취득 후 계약만료로 처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사유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 3년을 일했고 현재 8월 30일부터 9월 29일까지 한달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계약기간이 8월 30일부터 9월 29일까지라면 한달 계약직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직사유는 마지막 직장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전 직장의 피보험기간이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에 포함되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된다면, 다른 요건이 충족되었을 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 해당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후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