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근무지가 계약직이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이전에 다니던 직장이 있는데 퇴사하고 현재 계약직으로 3주 정도 근무를 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계약직으로 한달 미만이면 불가능하다는 글도 있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마지막 회사의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마지막회사의 이직사유가 계약만료라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어도 다시 취업하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지만 계약직은 최소 한달은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해야 합니다. 한달 미만은 일용직으로
평가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최소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이 충족이 된다면 최종 사업장의 퇴직 사유로 판단됩니다. 최종 사업장의 근무기간에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고 계약만료라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상용직으로 실업급여를 받으시려면 질문자님의 경우 1개월 이상 단기계약직을 하다가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가능합니다.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이면 불가합니다.
참고로 실업급여의 기본요건이 최종 퇴사일부터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유지는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