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 만료후 3일정도 일용직으로 근무하면 실업급여 자격에 불이익이 있을까요?
2년 이상 정직원으로 근무를 하다 개인사유로 퇴사를 했습니다.
이후 한 달 계약직 근무를 하고 계약 종료 사유로 퇴사를 하고 이 계약 종료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직으로 근무하던 근무처에서 부탁으로 3일정도 일용직 근무를 해야하는데
이로 인해 실업급여 수급에 불이익이 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일 정도 일용근로자로 근무하더라도 종전 사업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할 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 후 실업급여 신청 전에 10일 미만으로 일용직을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종료 이후 일용직 계약 경위에 대해서는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상황에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에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귀하가 3일 더 근무한 것은 취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 퇴사후 3일정도 일용직으로 근무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