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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소쩍새89
힘센소쩍새89

일용직으로 다니다가 계약직으로 다니고있어요

일용직으로 3년다니다가 계약 종료로 인해 퇴사를 하였고 그 다음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몇일하고 그만 두었을때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마지막으로 근무한 회사에서 스스로 퇴사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에서 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