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하다가 계약직하다가 일용직으로
일용직으로 3년정도 일 하다가 계약 만료로 퇴사하게 되었고 그 다음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1주일 근무하다 퇴사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용직으로 근무한다면 몇일 일해야지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요건 중 180일 계산시 최종직장의 일수 뿐만 아니라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도 합산하여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용근로자 또한 상용근로자와 동일하게 최종 이직한 날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일 것을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고용형태가 일용직인 경우에는 퇴직일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 근무한 날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최종적인 퇴직 당시 기준기간의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자발적으로 퇴사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