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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우아한유자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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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 퇴사 후 계약직 3개월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전 직장에서 9개월정도 근무 후 자진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구직을 계속 했지만 직장이 잡히지 않아

그 사이 일용직으로 간혹 나가서 일을 한 뒤

최근에 3개월 계약직 공장에서 일하게 되었는데

계약이 끝난 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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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마지막 (지금 3개월 사업장)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계약만료의 경우 회사가 재계약 제안을 안하거나 거부한 경우만 해당)이어야 합니다.

    2. 마지막 퇴사일 기준 과거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유급일수를 말함) 180일이 되어야 합니다. 18개월 범위내에서 이전 회사와 합산 가능합니다.

    3. 결국, 질문자님은 될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에서의 퇴직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인 경우, 계약기간 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자진퇴사 후 새로운 직장에서 일정기간 근무 후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현재 질문자님은 9개월 자진퇴사 이후 3개월 계약직 근무를 마친 상태이므로, 해당 계약직이 고용보험에 가입된 정식 근로였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중간에 일용직으로 일한 기간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면 피보험단위기간으로 포함되지 않으며,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이직일 기준 직전 18개월 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여부 및 총 피보험일수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상용직으로 근무하다 자발적 퇴사 이후 1개월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여 기간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최종적으로 퇴사하는 회사에서 계약만료로 이직하게 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3개월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근무하시기 바랍니다.

    3개월 만료후에 회사에서 갱신을 안 해줘서 퇴직하게 되면

    바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인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에서 단독으로 구비해도 되나

    최종직장 일수가 180일에 미달할 경우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

    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도 18개월 안에만 있으면 일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이전직장 9개월 4대보험 가입 + 최종직장 3개월 4대보험 가입 + 계약직 상용직으로 채용되어 근로하다 사업주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다면 2개 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전직장 4대보험 가입기간 + 최종직장 4대보험 가입기간 + 각 직장 1주 소정근로일수를 알아야 180일 요건을 구비한 것인지 판단해 줄 수 있는데 이런 자료가 없어 구체적인 판단은 할 수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주 5일제 근로형태의 경우 합산 4대보험 가입기간이 7개월 정도 되어야 180일 이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상용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다면, 3개월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마지막회사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과 마지막회사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사유여야 합니다.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