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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배부른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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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계약직 실업급여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전 직장에서 2년간 근무 후 자진퇴사하고 현재 계약직으로 6월 18일부터 30일까지로 계약 상용직으로 계약서를 쓰고 근로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까지 3일간 잘 일하고 나왔는데 다음주 부터 안나와도 된다고 갑자기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3일만 출근했어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어떻게 요청해야하는지 4대는 어떻게 요청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질문자님의 중대한 귀책사유없이 해고 또는 권고사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