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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충족 여부 자발적 퇴사 이후 계약직 근무

1년 계약직 직장을 다니다 퇴사 후 이직하여 3개월 근무하고 자발적 퇴사를 한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계약직 1개월 근무 후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조건 충족이 되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최종적으로 이직하는 회사에서 계약만료로 이직하는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요건 충족을 전제하고 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최조근무지이 퇴직 ㅈ너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사ㅏ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이직일로부터 역산하여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도록 취업시점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이론적으로 가능합니다.

    2. 다만, 딱 1~2개월 근무하고 계약만료 하는 경우, 지인찬스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적정성 검토 대상이 되어 조사가 진행됩니다. 적법하게 하면 문제가 안 됩니다. 즉, 실업급여 됩니다.

    3. 적법하게란,,, 정상적으로 1개월 이상 상용직 고용보험 가입하고, 회사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재계약이 안 되서 계약만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