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조건 충족 여부 자발적 퇴사 이후 계약직 근무
1년 계약직 직장을 다니다 퇴사 후 이직하여 3개월 근무하고 자발적 퇴사를 한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계약직 1개월 근무 후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조건 충족이 되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최종적으로 이직하는 회사에서 계약만료로 이직하는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요건 충족을 전제하고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최조근무지이 퇴직 ㅈ너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사ㅏ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이직일로부터 역산하여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도록 취업시점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이론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딱 1~2개월 근무하고 계약만료 하는 경우, 지인찬스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적정성 검토 대상이 되어 조사가 진행됩니다. 적법하게 하면 문제가 안 됩니다. 즉, 실업급여 됩니다.
적법하게란,,, 정상적으로 1개월 이상 상용직 고용보험 가입하고, 회사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재계약이 안 되서 계약만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