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회사를 자진퇴사하고 3개월 계약직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새 회사가 재계약을 제안하지 않아 종료된 경우여야 하며, 본인이 재계약을 거절하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개월 근무만으로는 180일이 부족하므로 현재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도 합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두 회사의 이직확인서가 모두 필요합니다. 현재 회사의 퇴사사유는 사실대로 자진퇴사로 기재해도 상관없습니다.
사유가 자진퇴사라고 하더라도 새 회사의 최종 이직사유가 진정한 계약만료라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을 막지는 않습니다. 마지막 이직사유가 수급 제한 사유인지가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