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 이직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현재 정규직으로 1년 넘게 재직중인데 계약직으로 3개월 근무하는 회사로 이직후에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게될경우 실업급여 조건에 문제가 없나요?

이럴경우 계약직으로 일한 회사의 이직확인서만 있으면 가능한지 현재 재직중인 회사의 이직확인서도 있어야 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현재 재직중인 회사의 이직확인서가 필요하다면 사유는 상관 없는 부분일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근무한 회사에서 재계약 의사가 없고 계약만료 사정으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180일 내에 다른 회사의 근무기간도 포함되어 있다면 그 회사까지도 이직확인서를 요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현재 회사를 자진퇴사하고 3개월 계약직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새 회사가 재계약을 제안하지 않아 종료된 경우여야 하며, 본인이 재계약을 거절하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개월 근무만으로는 180일이 부족하므로 현재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도 합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두 회사의 이직확인서가 모두 필요합니다. 현재 회사의 퇴사사유는 사실대로 자진퇴사로 기재해도 상관없습니다.

    사유가 자진퇴사라고 하더라도 새 회사의 최종 이직사유가 진정한 계약만료라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을 막지는 않습니다. 마지막 이직사유가 수급 제한 사유인지가 핵심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두직장을 합산해야 180일 충족이 되므로 이전직장과 계약직장 모두 이직확인서 접수가

    필요하며 최종직장에서 계약만료 퇴사이므로 이전 직장의 퇴사사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3개월만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현 사업장 뿐만아니라 이전 사업장에도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시거나 전산상으로 이직확인서를 신고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최종 회사의 이직 사유만 확인합니다

    A회사에서 B회사로 이직한 후에

    B회사에서 계약만료로 퇴사 할 경우, 그것으로 비자발적 사직이라는 실업급여의 요건은 충족합니다

    또한 질문자님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도 충족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에는 무리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