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으로 재입사 후 계약기간 종료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가요?
정규직으로 일한 회사에서 퇴사 후 3개월 유기계약직으로 재입사하였습니다.
계약기간 종료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기본요건인 최종퇴사일부터 18개월 내 180일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어야하며 퇴사 후 재입사 후에도 해당요건 충족하면서 기간만료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되므로
이전직장 정규직 4대보험 가입 근무 자발적 퇴사 + 최종직장 3개월 계약직 4대보험 가입 근무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2개 직장이 동일직장이라도 일수 합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합산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후 계약직으로 재입사를 하는 경우 한달 이상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당기간이 경과하여 재입사하여 해당 사업장에 3개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같은 사업장에서 정규직 퇴사 후 계약직으로 재입사 하여 근무하는 것은 정규직 근무의 연장으로 보아 계약기간 종료로 보지 않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정규직으로 근무하다 정년으로 퇴직 후 계약직으로 일정기간 근무하는 것은 계약기간 종료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