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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재입사 후 계약기간 종료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가요?

정규직으로 일한 회사에서 퇴사 후 3개월 유기계약직으로 재입사하였습니다.

계약기간 종료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기본요건인 최종퇴사일부터 18개월 내 180일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어야하며 퇴사 후 재입사 후에도 해당요건 충족하면서 기간만료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되므로

    이전직장 정규직 4대보험 가입 근무 자발적 퇴사 + 최종직장 3개월 계약직 4대보험 가입 근무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2개 직장이 동일직장이라도 일수 합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합산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후 계약직으로 재입사를 하는 경우 한달 이상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당기간이 경과하여 재입사하여 해당 사업장에 3개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같은 사업장에서 정규직 퇴사 후 계약직으로 재입사 하여 근무하는 것은 정규직 근무의 연장으로 보아 계약기간 종료로 보지 않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정규직으로 근무하다 정년으로 퇴직 후 계약직으로 일정기간 근무하는 것은 계약기간 종료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