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퇴사 후 같은회사에 계약직으로 재취업 한 경우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13개월 정규직 직장 생활 후 퇴사를 하고 인수인계를 더 해달라고 해서 1주일 공백 후 다시 계약직으로 입사를 해서 1달 계약직 후 계약 종료가 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부정수급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 다시 계약직으로 입사한 경위 등을 소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부정한 목적이 없다면 자발적 퇴사한 직장에 다시 취업하여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도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정규직으로 자진퇴사한 사업장에 계약직으로 재입사 후 기간만료로 퇴사 시 이직사유를 맞추기 위한 것으로 보여져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더 나은 방안 검토를 위해 노무사와 상담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대로 자발적 퇴사 후 1개월 이상 단기계약직으로 근무 후 기간만료로 비자발적 퇴사하면 실업급여 가능합니다.
물론 기본요건인 퇴사일로부터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유지는 충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마지막 퇴사 시 퇴사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계약직으로 근무 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할 경우 수급 자격은 인정 됩니다
다만, 마지막 계약 기간이 지나치게 짧을 경우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부정 취업 등으로 심사를 까다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모집공고, 근로계약서, 근무기록 등 실제 취업을 하여 근로를 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은 준비를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