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계약 만료로 인해 퇴사를 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나요?

2019. 11. 29. 13:24

현재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계약직 계약 만료로 인해 퇴사를 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대상자로 분류되어 실업 급여를 신청할수 있나요? 근무를 한 기간은 1년 정도 됩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관련 별표2에 따라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보아 수급 자격을 제한하지 않고 있습니다.

- 이때 사업주가 재계약을 원치 않아 이직한 경우→ 수급자격 인정 가능함사업주가 재계약을 원해 계속 근무할 수 있음에도 「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별다른 사유없이 이직한 경우→전직을 위한 이직으로 볼 수 있어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할 것입니다.

도움이되셨으면합니다 블블리님. 감사합니다.

2019. 11. 29.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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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귀하가 계약만료 후 계약갱신을 희망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인해 계약갱신이 되지 못했다면 비자발적 퇴직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 수급요건은 아래와 같으며, 이직사유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회사측의 계약갱신 거부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수급대상이 될 수 있으며, 계약기간만료 후 회사에서 귀하에게 재계약을 제안하였으나 귀하가 이를 거부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자발적인 이직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요건]

    •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 이직 사유가 고용보험법 제101조제2항 별표2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 인정

    2019. 11. 30.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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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근로계약기간만료는 실업급여수급사유입니다.

      따라서 다른요건 충족하신다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9. 11. 29.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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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에서

        12번 항목을 보시면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2019. 11. 30.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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