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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전 회사에서 정규직으로 6개월정도 일하고

현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1년근무했습니다.
1년 만기시 계약만료로 나가면 전 회사와 상관없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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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마지막 사업장의 이직사유를 기준으로 합니다. 마지막 사업장에서 계약만료로 처리되면 비자발적 퇴사 조건은 충족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현 회사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전 회사 이직사유와 상관 없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최종 사업장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사유를 판단하기 때문에, 1년 만기 계약만료로 회사를 그만두신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최종 직장에서 계약직으로 1년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실업급여의 신청요건 중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퇴사는 이전 직장과 상관없이 최종직장을 기준으로만

    판단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최종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마지막 회사에서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

    계약연장 없이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은 최종의 이직사유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계약만료로 최종근로지에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다 .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 만기시 계약만료로 나가면 전 회사와 상관없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직 사유는 최종 직장의 이직 사유만 고려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마지막 회사 이직사유로 결정됩니다. 마지막회사가 계약만료라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