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끝나면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일단 이전 회사 2년 4개월 재직했고
4개월정도 쉰 후에 6개월 계약직으로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정규직 전환이 될 수도 있다는데 안 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므로 현재 회사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6개월 후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고 계약만료로 퇴사하게 된다면 이전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합산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고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기간 종료로 인한 퇴직은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4개월 공백기간이 퇴사로 인한 것이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어도 다시 취업하여 6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못하여
계약만료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