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주신 내용과 같이 기존에 다니던 회사에서 자발적 퇴사 후 다시 계약직으로 입사해서 계약직 근무 후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신청하는 것도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다만, 최근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부정수급 등에 관한 문제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대해 좀 더 요건을 강화해서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존에 다니던 회사에서 자발적 퇴사 후 다시 1개월 계약직으로 재입사하는 것은 실업급여 수급 목적이 다분하다고 판단할 여지가 있습니다. 만일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 자격 인정을 불허할 경우에는 다른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