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런 경우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최근 경력이직했고 이전까지 약 3년반정도 일했습니다. 현 회사 정책이 3개월 수습이 아닌 3개월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후 3개월 후 정규직 전환하면서 다시 계약서 쓰는식인데요
여기서 제가 3개월만 근무하고 나가는식으로 하면 그냥 3개월 계약직으로 충족이 되서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될까요? 아니면 계약직이라도 자진퇴사라서 사측에 따로 계약종료같은거로 해달라고 요청을 해야할까요?
고용·노동
최근 경력이직했고 이전까지 약 3년반정도 일했습니다. 현 회사 정책이 3개월 수습이 아닌 3개월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후 3개월 후 정규직 전환하면서 다시 계약서 쓰는식인데요
여기서 제가 3개월만 근무하고 나가는식으로 하면 그냥 3개월 계약직으로 충족이 되서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될까요? 아니면 계약직이라도 자진퇴사라서 사측에 따로 계약종료같은거로 해달라고 요청을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