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런 경우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최근 경력이직했고 이전까지 약 3년반정도 일했습니다. 현 회사 정책이 3개월 수습이 아닌 3개월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후 3개월 후 정규직 전환하면서 다시 계약서 쓰는식인데요

여기서 제가 3개월만 근무하고 나가는식으로 하면 그냥 3개월 계약직으로 충족이 되서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될까요? 아니면 계약직이라도 자진퇴사라서 사측에 따로 계약종료같은거로 해달라고 요청을 해야할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3개월의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계약종료는 자진퇴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업장에 이직확인서 발급은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 직장의 계약만료 시점에 사측이 정규직 전환이나 계약연장을 제안했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고 퇴사하면 자진퇴사로 분류되어 실어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이전 직장에서 실업급여를 받지 않았고 3년 이내에 재취업했다면 과거 3년 반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요건을 채울 수 있습니다. 다만 수급 자격의 최종 승인은 마지막 직장의 퇴사 사유를 기준으로 하므로 사측이 이직확인서에 계약만료 등의 비자발적 코드로 등록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기간 종료로 퇴사하기보다는 정규직 전환 계약 체결이 사측의 사정 등으로 불발되어 계약이 종료되었다는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업급여를 적법하게 청구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제출할 때 이직 사유를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 사유로 등록해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이직사유이기는 하나 회사가 정규직 전환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거부한 사정이 확인되면 자격 인정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정규직 전환이나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질문자님이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반대로 회사는 정규직 전환이나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시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최종직장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2. 최종직장에서 3개월 계약직으로 입사하신 경우

    1) 3개월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사용자측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퇴사해야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비자발적 계약기간 만료가 되는 것이고

    2) 회사에서 계약기간 연장 또는 정규직 전환을 제안한 경우인데 본인이 거절하고 퇴사하면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3. 계약기간 만료 여부를 외우에서 알수가 없기 때문에 퇴사시점에 사용자 + 근로자가 협의하여 최종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한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아쉽지만,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계약만료의 경우에도 회사에서 갱신을 안해줘야 가능하지, 회사는 갱신하려고 하는데, 근로자가 안 한다고 하는 것은 수급사유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업장의 실업급여 신청에 대한 정책은 필요없습니다. 법령에 정한 대로 적용됩니다.

    계약만료라도 회사의 갱신 거절만 가능합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개월 수습기간 자체가 근로계약기간에 해당하고 회사가 정식채용을 거부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하지 않을 시 비자발적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