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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칼새20
참신한칼새2022.11.17

3개월 수습기간 종료 후 퇴사(해고는 아니구요)시 실업급여 수급

최근 직장을 약 3년간 정규직으로 일하다가

자진퇴사 후 한두달 동안 여러회사를 다니다가 최근에 3개월 수습계약서를 작성후

업무가 주6일에 하루 12시간을 근무(연장근로 동의서 작성)가 어려워 수습계약종료를 하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 저와 맞지 않은 곳이라 수습기간종료 후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혹시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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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계약연장에 대한 제의를 하지 않았으며,

    최초에 3개월 계약직으로 채용한게 맞다면 비자발적 퇴사로 볼 수 있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계약연장 제의를 했음에도 본인이 거절한 경우는 자발적 퇴사로 볼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으로 주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9주이상 발생하는 경우

    실급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위 경우 장래에 근로조건이 법위반사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9주이상 근무한 사정이 없는 바 인정받기는 어려워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수습기간 3개월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수습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해고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나, 수습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인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지만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52시간 이상 근로시간이 9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자진퇴사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