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진실된교수님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이런 경우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최근 경력이직했고 이전까지 약 3년반정도 일했습니다. 현 회사 정책이 3개월 수습이 아닌 3개월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후 3개월 후 정규직 전환하면서 다시 계약서 쓰는식인데요여기서 제가 3개월만 근무하고 나가는식으로 하면 그냥 3개월 계약직으로 충족이 되서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될까요? 아니면 계약직이라도 자진퇴사라서 사측에 따로 계약종료같은거로 해달라고 요청을 해야할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전회사 경력증명서 발급 요청 관련 질문..현재 이직처 제출용 경력증명서가 필요하여 전회사에 경력증명서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23/02(입사) ~ 25/05 : A직무25/05 ~ 25/08 : 개인 휴직25/08 ~ 25/11(퇴사) : B직무위에는 전 회사 근무 기록이고 처음 경력증명서 발급받을 때는 최종직무가 B로만 적혀 있어서현재 A직무로 이직을 했기 때문에 이직처에 위에 내용에 대한 소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저는 개인 휴직을 이직처에 굳이 드러내기 껄끄러워서 전회사에는 입사일 23/02 (A직무), 발령일 25/08 (B직무) 정도로 수정해서 다시 전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근데 사실에 근거해서 하기와 같이 전달할 수 밖에 없다고 연락받았습니다. 23/02(입사) ~ 25/05 : A직무25/08 ~ 25/11(퇴사) : B직무입사일 23/02 (A직무), 발령일 25/08 (B직무)
- 근로계약고용·노동Q. 전회사 경력증명서 발급 요청 관련 질문..최근 이직한 회사에 경력증명서 제출해야하는데 제가 전 회사 A직무로 2년 정도 일하다가 퇴사 전 3개월정도는 B 직무로 전배되서 일을 했었는데 경력증명서를 보니 B직무로 나와있었습니다.그래서 전 회사 인사팀에 문의해보니 회사의 규정된 양식이 없어서 별도 만들어서 승인받아야 한다고 하고 발급자체가 안될 수도 있다는데 이게 맞는걸까요?제가 알기론 노동자가 원하는 내용으로 경력증명서 요청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만약에 승인 안되서 발급 못해준다고 하면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할 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회사 생활고민상담Q. 전회사 경력증명서 발급 요청 관련 질문..최근 이직한 회사에 경력증명서 제출해야하는데 제가 전 회사 A직무로 2년 정도 일하다가 퇴사 전 3개월정도는 B 직무로 전배되서 일을 했었는데 경력증명서를 보니 B직무로 나와있었습니다.그래서 전 회사 인사팀에 문의해보니 회사의 규정된 양식이 없어서 별도 만들어서 승인받아야 한다고 하고 발급자체가 안될 수도 있다는데 이게 맞는걸까요?제가 알기론 노동자가 원하는 내용으로 경력증명서 요청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만약에 승인 안되서 발급 못해준다고 하면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할 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제 상황에서 실업급여 산정 기준이 궁금합니다..!23년 2월 ~ 25년 11월 : A회사 (월 급여 세후 약 325만원)25년 12월 ~ 26년 5월 : B회사 (월 급여 세후 약 300만원)26년 5월 ~ 26년 7월 : C회사 (월 급여 세후 약 300만원) (기본급 250 + 잔업수당 75 - 세금25)이 상황에서 C회사 퇴사 이후 1개월 계약직 근무(주 4시간, 세후 약 100만원)를 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한다면대략 실업급여를 얼마 받을 수 있을까요? 하한액은 넘길수 있을까요? 보통 직전 회사 평균 3개월 급여 기준으로 산출하는걸러 알고있는데 맞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제 상황에서 실업급여 산정 기준이 궁금합니다.23년 2월 ~ 25년 11월 : A회사 (월 급여 세후 약 325만원)25년 12월 ~ 26년 5월 : B회사 (월 급여 세후 약 300만원)26년 5월 ~ 26년 7월 : C회사 (월 급여 세후 약 300만원) (기본급 250 + 잔업수당 75 - 세금25)이 상황에서 C회사 퇴사 이후 1개월 계약직 근무(주 4시간, 세후 약 100만원)를 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한다면대략 실업급여를 얼마 받을 수 있을까요? 하한액은 넘길수 있을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수습 3개월 후 자진퇴사 시 자발적 퇴사로 처리되나요?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3개월 수습만하고 수습종료일에 딱 맞춰 퇴사하려고하는데 이게 자진퇴사로 처리되는지 계약종료로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이 계약종료로 실업급여를 수급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 받는 도중에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나요?만약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와중에 예를들어 단기임대 사업을 해서 월 60만원 소득이 발생하기 시작하면부정수급으로 간주가 되나요?월 소득 최대 00만원 이하 여야한다 라는 조건같은게 있나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실업급여 받는 도중에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나요?만약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와중에 예를들어 단기임대 사업을 해서 월 60만원 소득이 발생하기 시작하면부정수급으로 간주가 되나요? 월 소득 최대 00만원 이하 여야한다 라는 조건같은게 있나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Q. 상사의 폭언/욕설로 노동부 신고하려는데 이 상황을 봤을 때 가능할까요?최근 근태 거짓 보고 관련해서 상사한테 전화통화로 10분간 쌍욕을 들었습니다. (미친xx, 또라이xx 등..) 이직한지 2달된 경력직 대리구요 현재 부장과 일하고 있습니다. 지사로 입사하였고 현재 본사에서 교육 및 타팀동료들과 외근을 같이 다니며 실무를 인계받고 있습니다. 본사는 지사와 달리 외근(현지퇴근 등)이 자유로운 편이고 지난 한 달간 2번 정도 현지 퇴근을 했습니다. (동행 사수 허락 하) 최근 부장상사가 전화로 업무 얘기하던 도중 "업무하면서 현지퇴근 한 적 없었지?" 라고 했고 문책이 두려워 안일한 생각으로 없었다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후에 부장상사가 본사 출/퇴근 지문조회를 하고 다시 연락을 했고 그 후에 인정을 하자 전화 통화로 10분 간 폭언/욕설을 들었습니다 (미친xx, 또라이xx 등..), 그리고 그 뒤로 경위서를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잘못한 부분은 인정하고 그 부분에 대해 훈계를 들으면 상관없는데 감정적으로 쏟아내니 인격모독을 당한 기분이었습니다. 그 전부터 본인 기분이 조금 나쁘다하면 "새끼야" 를 섞어가며 얘기를 하는 편이었고 그 외에도 말투 및 행동, 업무 등 1부터 10까지 다 통제하고 보고 받아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궁금한 사항을 아래 4개 입니다 1. 7분 정도 되는 폭언/욕설이 저장된 통화녹음이 있는데 노동부에 제출하면 신고효력이 있는지? 2. 신고효력이 생긴다면 상사가 받게될 징계 수준은 보통 어느정도될지? 3. 꼭 퇴사 전에 신고를해야하는지?, 아니라면 퇴사 후 신고해도 상관없는지? 4. 만약 부장상사가 역으로 저를 신고한다면 위 상황을 고려할 때 제게 책잡힐만한 상황요소가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