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받는 도중에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나요?

만약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와중에 예를들어 단기임대 사업을 해서 월 60만원 소득이 발생하기 시작하면

부정수급으로 간주가 되나요?

월 소득 최대 00만원 이하 여야한다 라는 조건같은게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 중 소득이 발생하면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2. 고용센터에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 + 소득(근로소득 + 사업소득)을 이중으로 수령하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될 수 있습니다.

    3. 빠르게 실업급여 수급하고 있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처리여부를 확인해 두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해당 사실을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신고하면 됩니다.

    2. 없습니다.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사업을 영위하거나 근로를 제공하여 발생한 소득은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실업급여에서 얘기하는 소득에 해당되기에 금액의 제한 없이 전부 신고해야 하는 대상 소득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중에 발생하는 소득은 금액의 크기와 상관없이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실업인정 신청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 ​신고했을 경우, 신고한 기간(소득이 발생한 날짜)만큼의 실업급여 일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날짜에 대한 실업급여만 안전하게 지급받습니다.

    고용보험법상 "월 소득 OO원 이하는 무조건 괜찮다"라는 식의 면제 기준 금액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소득의 '액수'보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취업 상태인가)' 여부가 더 중요하게 봅니다

    반면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국세청 소득 자료(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신고 등)와 고용보험 전산망이 연계되어 있어 추후 적발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 경우 부정수급으로 분류되어 수급 중단, 배액 환수, 형사 처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실업급여 수급 중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경우, 고용노동부는 이를 실질적으로 "영리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여 상시 취업이 곤란한 상태(취업 상태)"로 볼 것인지에 따라 수급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 별도의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으며, 임대 사무실을 따로 두지 않은 채 오로지 순수 부동산 임대소득만 발생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근로, 사업, 프리랜서, 기타 소득 등 어떠한 형태의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실업인정일에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누락하거나 지연하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전액 환수 및 최대 5배의 추가 징수, 형사 처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실업급여를 신고한다면 발생한 소득을 공제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