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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여전히진실된교수님
만약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와중에 예를들어 단기임대 사업을 해서 월 60만원 소득이 발생하기 시작하면
부정수급으로 간주가 되나요?
월 소득 최대 00만원 이하 여야한다 라는 조건같은게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관할 노동센터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해당 사업소득은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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