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 중 소득 발생이 되면 안된다는데 소득의 기준이 뭔지 알려주세요
실업급여 중 소득이 생기면 안되는걸로아는데
예를 들어 용돈 혹은 중고물품거래로 번 돈 같은 경우에도
이것이 소득으로 잡혀 부정수급에 걸리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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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용돈을 받거나 중고물품거래로 번 돈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아니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제한되는 소득의 유형에는 근로소득(근로로 발생하는 임금), 사업소득(도급 업무 수행으로 발생하는 보수), 기타소득(부동산 임대업 등으로 발생한 소득)이 있습니다.
이는 수익 창출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등 기본적으로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용돈이나 중고거래로 발생한 소득 등은 해당하지 않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를 제공하여 발생한 소득을 의미합니다. 개인 물품을 판매하여 일정 금액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부정수급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