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공감왕
공감왕23.07.26

실업급여 수급시에 타 소득이 있으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부정수급의 경우, 일을하고 현금으로 받는 사람은 어떻게 신고할 수 있나요?

또는 수급기간중에 수급인의 통장으로 돈이 들어올 경우 해당금액이 노동의 댓가로 들어오는지

개인간의 어떤 이유에 의해서 입금되는지 어떻게 실업급여측에서 구분할수있을까요?

개개인의 통장을 상시 조회를 할수 있나요? 아니면...

사업주가 아르바이트등의 신고를 할때 원천세나 기타 실업급여수령자의 정보가 올라가기때문에

사업주의 세금신고로 부정수급을 알게되는걸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신고를 한다면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만약, 별도의 신고없이 계좌이체나 현금을 받는다면 사실상 파악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가 소득이 발생하면 스스로 관할 노동센터에 신고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모든 수급자의 통장을 분석하여 현금으로 입금된 내역이 소득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국세청에 집계되는 급여신고내역(원천세, 부가세신고)을 바탕으로 소득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