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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끈질긴가자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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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중 통장에 급여라는 이름으로 돈이 입금되면 부정수급일까요

세금신고는 되어있지 않다면 부정수급인가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세금신고가 되어있지 않으면 고용센터에서 모르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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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별도의 소득신고없이 본인 통장에 입금된 것이라면 파악이 불가능하므로 실무적으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상태에서 급여 등을 실제로 사업자 등으로부터

    받는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되어 법적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원칙적으로는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부분이십니다

    하루정도만 일하신거면 고용센터에 말씀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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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