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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로맨틱한발발이14224.01.13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혹시 실업급여를 수령할 생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것처럼 모양새만 갖추고 실제로 구직활동을 제대로 하지않는다면 부정수급인건가요?

그 사실이 발각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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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가 근로를 제공하거나 취업·창업한 사실 또는 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재취업활동을 허위로 제출한 경우 등 기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되며, 그간 지급받은 실업급여는 모두 반환되고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최대 5배가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직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구직활동을 하는 것처럼 속여 실업급여를 수급한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보험법은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면 최고 징역 3년 또는 벌금 3000만원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등을 받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 유형중에 '재취업 활동 여부를 허위로 신고한 경우'도 예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