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를 받고 있을 때 소득인정이 되어 못받는 경우도 생기나요?
제가 이번에 실업급여 신청 조건에 해당이 되는 것 같아 고용보험센터에 가서 신청하고자 합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고 있을 때 소득이 생기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만약 실업급여를 받고있는 제 통장에 실업급여 외에 입금내역이 생기면 문제가 생기나요?
다름이아니라.. 제가 매달 지급받는 돈이 총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매달 말일에 외가쪽 할머니한테서 현금으로 받는 용돈이 있고
두번째로는 부모님한테서 받는 보험료 입금이 있습니다
용돈의 경우 제가 현금을 받아서 직접 제 통장에 입금을 하고 있고
두번째의 경우 보험료를 매달 꾸준히 부모님을 통해서 납부를 하는데
보험료를 제 통장으로 입금을 해주셔서 이 돈으로 납부를 합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 만약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증명해야한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 그 외에도 위에서 기재한 내용 외에 실업급여 수급 시에 부정수급으로 해당하지 않는 내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거래 취소로 인한 반환금(ex : 셀프 주유소 이용시 재결재되는 사항) 입금, 술자리 등의 정산 입금,
용돈을 통장에 입금, 당근 또는 중고 물품 거래 등 근로와 관련되지 않는 입금들은 부정수급에 해당이 되는지..)
또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