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전회사 경력증명서 발급 요청 관련 질문..

최근 이직한 회사에 경력증명서 제출해야하는데 제가 전 회사 A직무로 2년 정도 일하다가 퇴사 전 3개월정도는 B 직무로 전배되서 일을 했었는데 경력증명서를 보니 B직무로 나와있었습니다.

그래서 전 회사 인사팀에 문의해보니 회사의 규정된 양식이 없어서 별도 만들어서 승인받아야 한다고 하고 발급자체가 안될 수도 있다는데 이게 맞는걸까요?

제가 알기론 노동자가 원하는 내용으로 경력증명서 요청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만약에 승인 안되서 발급 못해준다고 하면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할 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가 원하는 사항을 명시한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3년이 지난 시점에는 근로자의 정보 파기를 이유로 발급 거부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경력증명서의 필수 기재사항은 개인 인적사항, 근무 기간, 직위·담당 업무, 회사 및 발급 정보입니다.

    법정 서식은 따로 없으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청구한 사항을 사실대로 적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질문자님은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2. 질문에 대한 답변

    1) 사용증명서(경력증명서) 양식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2) 따라서 재지긱간은 2년으로 기재해 달라고 하시고 담당업무는 1년 9개월은 A직무 + 3개월은 B직무 아니면 주된 직무 A직무로 기재해 달라고 하세요

    3) 위 요구가 들어주기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4) 사용증명서 미발급의 경우나 위 규정 위배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과태료 500만원이 이전직장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39조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종류, 직종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어 내주어야 하며 해당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적어야 합니다. 회사가 내부양식의 부재나 승인절차를 이유로 발급을 거부하거나 특정 경력을 누락하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 116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끝까지 승인을 거부하며 발급을 해주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기준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 경력증명서를 발급해 주어야 하는 바(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