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라라라하
라라라하

입사취소가 되는 것일지ㅠ답변 주세용 ㅠ

안녕하세여,

A사의 파견 계약직으로 1년 넘게 근무를 하다가 B회사에 합격하여 입사날에 원천징수랑 경력증명서 제출하려고 하는데옹


B사에서 면접을 볼 당시 이직 사유는 머냐 했을 때 계약직으로 근무해 커리어 개발하고 안정적인 근무를 하고 싶어서다. 파견이라고는 딱히 말씀을 안드렸는데용 ㅠ

경력증명서의 소속회사가 파견업체로 나와 걱정이 되네용 ㅠ 그냥 연협은 따로 안하고오퍼 주셔서 수락했습니다.


혹시 제가 허위사실이라 입사취소가 되는걸까용..? ㅠ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경력증명서를 위조한 것도 아니고 면접 때 파견이라고 말을 안한 것이 허위 경력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만으로 채용이 취소되거나 징계 대상이 되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특별히 잘못한 것은 없으므로 입사취소될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파견직 여부가 이직한 직장에서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거나 상당히 신뢰를 저해하는 요소라면 입사 취소가 가능하나 그 정도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입사취소가 되지는 않을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파견직은 중요한 부분이라 허위이력으로 판단될 소지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파견직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채용 취소를 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