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파견 계약직 근무 후 이력서에 그냥 계약직으로 언급할 경우 채용 취소 여부
안녕하세요.
한 외국계 기업에서 파견 계약직으로 2년 근무하고 현재 이직 프로세스 진행중인데요
다만 파견 계약직 근무가 처음이라, 이력서에 근무한 회사명에 인력 소싱 업체를 넣어야하는 줄 모르고
실제 근무했던 회사를 넣었습니다. (계약직인 것은 명시)
파견 인력 소싱 회사 : A
실 근무 회사 : B
이력서
B회사 OO팀 근무 (계약직)
면접때도 계약직으로 근무했다 라고 언급하고 회사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파견계약직임을 언급하지 않았는데 이 경우 채용 취소에 해당하는 부분일까요? (만일 합격할 경우)
제가 잘 몰랐던 부분이라, 채용 취소 사유에 해당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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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채용취소가 될 정도의 사유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파견 기간도 설정되어 있기에 그 기간을 계약기간으로 보고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서로 작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하고 파견직은 차이가 있습니다. 소속 회사가 어디인지는 회사에 따라 중요하게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인사팀이나 채용팀에 전화를 하여 착오로 잘못 기재한 부분을 설명하고 수정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고의로 허위
기재한 것이 아닌 근무한 회사와 소속된 회사를 착각한 경우라면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