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업체를 통한 계약직근무 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채용플랫폼을 통해 소개업체(아웃소싱,외국계) 를
통한 대기업물류센터(타이어) 의
계약직 근무 채용공고를 확인후 지원 하였습니다.
채용공고 상에는 일자리소개업체에 대한 소개내용 과
일하게되는 회사의 사명 과 주소, 근무요일 과 시간에 관한 내용만 있었고, 계약직 이며 근무기간 협의 라는 공고만 나와있는 상태였습니다.
일자리소개업체 의 담당자 와 통화후 물류센터방문, 소장님이라는 분과 면접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아웃소싱(소개업체)를 통해 일 하게되는 경우가 처음인데, 제가 받아야 하는 급여에서 일부를 이 소개업체가 가져가는 것인가요?
아니면, 소개비 는 따로 물류센터에서 지급하고 제가 받는 급여에는 손을 대지않는것인가요?
회사마다 다른 부분인지? 확인을 할수있는 방법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면접을 봐주신 소장님 이란 분은 물류센터의
정직원 인지? 아니면 저와 같은 소개업체 소속인지도 모르겠구요.
월차 및 연차, 퇴직금 및 기타 근로기준법에 관하여
제가 근로계약서 작성시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 어떤점이 있을지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급여에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소개비를 공제하거나 가져갈 수 없습니다.
본인이 소속될 회사가 정확히 어떤 업체인지 확인하시고, 5인 이상이라면 연차 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소개 업체를 통해 입사하는 경우 소속 관계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으니 정확하게 소속은 어디인지,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는 상대방은 누구인지 등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임금은 어떻게 구성되고 있고, 법정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시간 제한은 잘 준수되는지 즉 주 52시간를 잘 지키는지
등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내용이 어렵다면 계약서에 바로 서명하지 마시고, 검토 후 서명하겠다 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먼저 입사하는 회사 즉 귀하를 고용하는 회사가 어디인지를 분몀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1)소개업체의 소속으로 입사하여 다른 회사인 물류센터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것인지, 2)소개업체는 단순히 소개만 하고 실제 입사는 물류센터 직원으로 입사하게 되는 것인지 등 ..
위 1)의 경우는 근로자파견이 되는데 질문하신 분야는 근로자파견의 대상이 아니므로 불법파견이 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으로 보아서는 귀하가 제대로 된 회사에 입사 지원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아서 우려됩니다. 귀하를 면접한 소장이란 분이 어떤 회사의 직원인지도 모르고 그러한 것을 제대로 밝히지도 않고 면접을 시행하는 것 자체가 그리 좋아보이지 않습니다.
귀하가 일하려고 하는 회사의 실체를 잘 파악하시고 자기의 적성에 맞는 회사를 선택하여 입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자신의 노동력을 타인에게 맡기는 근로계약은 취사 선택하여 확실한 업체와 분명하게 체결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