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파견직 2년 계약직 2년 근무중입니다. 직접고용의무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제조업 생산관리 직무로 근무중입니다.

2022년부터 파견직으로 2년 근무했고 하루도 쉬지 않고 바로 본사 계약직으로 2년 근무중입니다(2달뒤에 파견+계약직 총 4년됩니다. 파견 종료때 사직서 쓰라고 해서 작성하고 바로 본사 근로계약서 작성했습니다.)

사람인에 올라온 공고를 봤을 때 평가후 정규직 전환가능이라고 적혀있는 것을 확인하고 입사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근무해보니 파견2년, 계약직 2년을 채우고 내보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전임자도 그렇게 계약만료로 퇴사처리 되셨고요.

검색해보니 파견법에 직접고용의무를 규정한 이유는 파견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위해서기 때문에 2년 넘은 파견근로자를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것은 안된다고 봤습니다.

파견직으로 2년 넘게 실질적으로 그 회사에서 일했는데, 직접고용하면서 또 계약직으로 묶어두면 파견법의 취지가 무력화되기 때문에 직접고용의무 규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함이 원칙이라고 하는데요.

예외적으로 2년을 초과한 파견근로자의 계약직 채용이

가능한 경우는 아래와 같다는데

1. 근로자 본인이 계약직을 원하는 경우

2. 해당 업무가 원래 계약직으로 운영되는 경우

저는 둘 다 해당하지 않습니다.

4년간 같은 부서소속으로 같은 사무실에서 동료들과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다른 부서에도 2+2년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신 분을 봤습니다. 그런데 회사도 문제의 소지가 될수있다고 인지했는지 파견직이 아니라 본사계약직으로만 뽑더라고요..

파견직 2년 후에는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해야하는 것이 원칙 맞나요? 회사에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요? 노무사님과 변호사님 중 어디를 찾아가야할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진행하면 좋을까요?

계약기간까지 두달밖에 남지 않아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인사팀과 먼저 이야기를 나누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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