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도소중한꽃게탕
- 근로계약고용·노동Q. 파견직 2년 계약직 2년 근무중입니다. 직접고용의무가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제조업 생산관리 직무로 근무중입니다. 2022년부터 파견직으로 2년 근무했고 하루도 쉬지 않고 바로 본사 계약직으로 2년 근무중입니다(2달뒤에 파견+계약직 총 4년됩니다. 파견 종료때 사직서 쓰라고 해서 작성하고 바로 본사 근로계약서 작성했습니다.)사람인에 올라온 공고를 봤을 때 평가후 정규직 전환가능이라고 적혀있는 것을 확인하고 입사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근무해보니 파견2년, 계약직 2년을 채우고 내보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전임자도 그렇게 계약만료로 퇴사처리 되셨고요.검색해보니 파견법에 직접고용의무를 규정한 이유는 파견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위해서기 때문에 2년 넘은 파견근로자를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것은 안된다고 봤습니다. 파견직으로 2년 넘게 실질적으로 그 회사에서 일했는데, 직접고용하면서 또 계약직으로 묶어두면 파견법의 취지가 무력화되기 때문에 직접고용의무 규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함이 원칙이라고 하는데요. 예외적으로 2년을 초과한 파견근로자의 계약직 채용이가능한 경우는 아래와 같다는데1. 근로자 본인이 계약직을 원하는 경우2. 해당 업무가 원래 계약직으로 운영되는 경우저는 둘 다 해당하지 않습니다. 4년간 같은 부서소속으로 같은 사무실에서 동료들과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다른 부서에도 2+2년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신 분을 봤습니다. 그런데 회사도 문제의 소지가 될수있다고 인지했는지 파견직이 아니라 본사계약직으로만 뽑더라고요..파견직 2년 후에는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해야하는 것이 원칙 맞나요? 회사에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요? 노무사님과 변호사님 중 어디를 찾아가야할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진행하면 좋을까요?계약기간까지 두달밖에 남지 않아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인사팀과 먼저 이야기를 나누어볼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사무직 아웃소싱 2년 본사계약 2년, 불법파견인가요?평가 후 정규직 전환 가능 공고를 보고 지원했습니다면접본 후에 아웃소싱 소속으로 2년 일했고, 본사 계약직으로 전환되어 2년 일했습니다.일하면서 알게 되었는데 제 전임자들도 다 이렇게 4년만 쓰고 내보냈고 다른 부서에서도 그렇게 한다고 하시더라고요.4년간 같은 회사, 같은 부서, 같은 업무 해왔습니다.아웃소싱때 계약서에는 아래와 같이 적혀있습니다.직접 지휘 명령자: ㅇㅇ팀 부장근무지와 업무가 고정되어있고사용사업주의 취업규칙 및 근무지 규정 준수동일 직종 직원과 동일 복리후생 이용 가능사용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불법파견으로 인정받아 회사에 무기계약 전환을 요규해볼 수 있을까요?